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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시행 예정: 전국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원 안보 위기로 인해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까지 제한이 생기니 미리 체크하셔서 발걸음 돌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리는 정보가 이웃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기름값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홀짝제) 시행 기존의 5부제가 4월 8일부터는 훨씬 강력한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됩니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공공기관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약 1.1만 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과 공용차가 대상이며, 위반 시 3회 적발 시 징계까지 내려지는 엄격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시행 지침은 아래 에너지공단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스템   https://min24.energy.or.kr/pe 2.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요일제) 실시 민원 업무나 개인 용무로 자주 이용하시는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입차가 제한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번호 차량은 해당 요일에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내 주변 공영주차장 위치와 운영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유누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유누리(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https://www.eshare.go.kr 3. 2부제 및 5부제 예외 대상 차량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 목록을 확인하세요.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와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차, 의료,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이번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